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소득 분위별로 다르며,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은 어디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얼마나 본인부담금을 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2곳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접속: www.nhis.or.kr
-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진료받은 내용 또는 보험급여내역 조회 메뉴 이용
- 진료 일자, 병원명,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 확인 가능
- 📸 → 여기에 캡처 이미지 삽입 예정

2.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
- 간편인증 로그인 후 → “진료·병원 조회” > “요양기관 이용내역” 선택
-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 공단부담금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
- 📸 → 여기에 캡처 이미지 삽입 예정
※ 비급여 항목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예시
예시 1)
- A씨가 2024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부담금 400만 원을 지출했고,
- 소득 6~7 분위로 상한액이 320만 원이라면,
- 환급 대상 금액은 → 400만 - 320만 = 80만 원
예시 2)
- B씨는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했고, 본인부담금이 1,100만 원이 발생
- 소득 9 분위 상한액은 684만 원
- 환급 대상 금액은 → 1,100만 - 684만 = 416만 원
📎 2025년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 (진료연도: 2024년)
| 소득 분위 | 지역가입자 기준보험료 | 직장가입자 기준보험료 |
|---|---|---|
| 1 분위 | 13,850원 이하 | 57,070원 이하 |
| 2~3 분위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
| 4~5 분위 | 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 | 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
| 6~7 분위 | 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 | 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
| 8 분위 | 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 | 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
| 9 분위 | 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 | 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
| 10 분위 | 209,970원 초과 | 273,380원 초과 |
※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를 반영하여 다음 해 8월경 기준 확정됨
※ 출처: 건강보험공단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고시
📊 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 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 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 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 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 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 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 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 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고시 기준
💬 마무리: 조회는 무료, 지금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금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연간 얼마나 병원비를 썼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환급 대상자일까? 궁금하셨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