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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대금, 입학금, 학용품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죠.
2. 교육급여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즉, 가구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를 반영한 교육급여 수급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교육급여 수급 기준(50%) |
---|---|---|
1인 가구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2,512,676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048,886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3,554,096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4,032,403원 |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부 복지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유효기간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단, 지급 수단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을 초과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 신분증
5. 교육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
2025년 기준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 | 2025년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 487,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
해당 금액은 학생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이며, 교재 구입, 온라인 강의, 학습 기자재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가정도 교육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A.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 1년에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통 연 1회 신청하면 해당 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Q. 부모가 외국인인데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A. 가능합니다.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조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7. 마무리 한줄평
교육급여는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지켜주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혹시 자격이 될지 망설이고 있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