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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대출 상환이 어려워 단기 연체로 이어지는 취약차주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 단기 연체(30일 이하)에 빠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 신속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2025년은 신청대상 확대 및 금리 감면 폭 강화로 더 많은 이용 가능
✅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 대상자
| 구분 | 취약채무자 | 소득 | 연체기간 | 재산 |
|---|---|---|---|---|
| ① | 기초수급자 | 연 소득 4,600만원 미만 | 30일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 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
|||
| ③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적용
📌 추가 요건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의 30%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의 제외 사유 해당 없음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약정금리 30~50% 인하 |
| 상환기간 연장 | 원금 분할상환, 최장 10년 가능 |
| 원금 감면 | 취약계층 대상, 최대 15% 감면 |
| 상환 유예 |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상환 유예 |
✅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신청 자격 판단의 핵심 지표가 최저생계비입니다.
|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6,097,773원 |
| 생계급여 기준 (32%) | 765,444원 | 1,951,287원 |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60%) | 약 1,435,208원 | 약 3,658,664원 |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1) 지부 방문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 가능
- 사전 상담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사이버상담부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 전용 모바일 앱 이용 가능
✅ 준비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휴직자 | 건보 자격득실확인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 입원치료 필요 질병 진단자 | 진단서 또는 의사 의견서 |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뭐가 다른가요?
👉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을 통한 절차,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 협약 기반의 신속 조정
Q. 원금도 깎아주나요?
👉 일반 채무자는 원금 감면 없음. 다만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는 최대 15% 감면
Q. 연체 31일 이상이면?
👉 사전채무조정 특례 검토(원금 최대 30% 감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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